노무상담
퇴직금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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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눙뚠뚠
2025-0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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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을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 항목 중 ‘퇴직금은 연 1회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퇴직금 중간 정산을 1년 채우는 날에 안할거라는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서명은 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서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은 연 1회 정산한다고 써있었다면 근로계약이 1년 되는 날 지급해야하는 것이 의무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 합니다.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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