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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99**0
2025-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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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하고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8시간 → 주 14시간 → 주 12.5시간으로 일하다가 주 22.5시간으로 일한지는 3달 되었어요
입사한지는 이제 11개월 되어가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계산해서 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 그 외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초과하였다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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