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 회사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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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38**8
2025-0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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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후반 인력업체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거는 1월 급여날 급여 명세서를보니 12월31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단축근무를 하여 몇시간 일찍 퇴근한거를 급여에서 제외하였더군요...근데 문제는 다른 업체 직원들은 그시간 급여를 받았으며 저희 도급업체만 안줬다는 겁니다.
또 이번주 명절 전에도 단축근무를 하는데 이거 만근수당에서 빠지는건가요?? 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휴업이 되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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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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