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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37**9
2025-01-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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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주4일 12시간씩하는데 명세서받을때보면 세금안때고 고용보험만때는거같은데 나중에 문제생기지않을까요? 좀걱정되네여..
그리고 주휴수당도못받고 있는데 다음달에 폐점후 다른분이 인수한다는얘기가들려서 더걱정이네요...
폐점이전 노동청신고하는과정에 폐점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궁금한걸 몇개적어볼게용


Q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여야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 48시간하면 못받나요?(주 40시간이상이면 못받는다고 알고있어요..)
Q월급받을때 세금안때고(사장님어머니 친구분들 앞으로 세금신고했다고하네용) 고용보험으로5천원정도만때는거같은데 나중에 제가 세금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이게제일 궁금해요!)
Q폐점이전 노동청신고할건데 신고 진행중에 폐점하면 주휴받을수있을까요...
Q 주휴수당 계산방법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초과해도 최대 8시간분 까지 받을 수 있음)
2. 세금 등 원천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한 신고의 부담은 사업주가 부담 합니다.
3. 주휴수당은 폐업하더라도 대지급금 제도 활용하여 일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기준 1주 8시간 분 이고 그 외에는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00시간/40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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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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