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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606**9
2025-01-22 06: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사업장과 성향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이유로 직원 통제가 안 된다고 해고 사유를 두리뭉실하게 설명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저는 단 한 번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할 일을 다 마쳐서 근무일 9일 중 3일을 조기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고 조치를 우선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로 기간은 9일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형태에 관계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형태에 관계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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