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할 월급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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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74**9
2025-01-22 03: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30-1.20일까지 출근했고
평일 (월화수목) 오후 7시부터-오후 11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할 총 월급 얼마인가요?
그라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평일 (월화수목) 오후 7시부터-오후 11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할 총 월급 얼마인가요?
그라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4시간 1주 4일 근무 기준 16시간이므로, 대략 한 주에 3.2시간 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4시간 1주 4일 근무 기준 16시간이므로, 대략 한 주에 3.2시간 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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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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