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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41**6
2025-01-22 00: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아니고 그냥 밑에 나와있는 학원업무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안들었구요
계약기간 :2024년 12월 18일~2025년2월17일(2개월)간
업무내용: 학원전반의업무
근무시간:수업시간에 맞추어 수업준비를 할수있는 시간및 개인별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금여는 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13000원으로한다
이렇게만 계약을 했습니다.
불합리적인일과 시급으로 하는일의 시간을 줄인일등 몇몇의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고싶은데
12월달부터일한 돈은 17일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지금당장이라도 그만둘의사를보이고 그만두면 20일부터 그만둘때까지의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계약기간 :2024년 12월 18일~2025년2월17일(2개월)간
업무내용: 학원전반의업무
근무시간:수업시간에 맞추어 수업준비를 할수있는 시간및 개인별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금여는 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13000원으로한다
이렇게만 계약을 했습니다.
불합리적인일과 시급으로 하는일의 시간을 줄인일등 몇몇의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고싶은데
12월달부터일한 돈은 17일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지금당장이라도 그만둘의사를보이고 그만두면 20일부터 그만둘때까지의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일수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 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현재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일수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 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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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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