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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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264**5
2025-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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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기간이라고 급여는 무급으로 3일 일해야한다하고 하루에 9시간에서 11시간정도씩 일했었어요 그러다 4일,5일까지 늘리고 저한텐 말해주지 않고 너 오늘도 교육기간인 거 알지? 라고 하셔서 저한테 말씀 안해주셨다니까 암튼 그렇다라고 했고 그만뒀는데 돈은 안 주셨어요 불법적이지 않다고 애들은 노동부 가서 얘기하라는데 돈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근무한 기간(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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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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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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