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무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6264**5
2025-01-21 23: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기간이라고 급여는 무급으로 3일 일해야한다하고 하루에 9시간에서 11시간정도씩 일했었어요 그러다 4일,5일까지 늘리고 저한텐 말해주지 않고 너 오늘도 교육기간인 거 알지? 라고 하셔서 저한테 말씀 안해주셨다니까 암튼 그렇다라고 했고 그만뒀는데 돈은 안 주셨어요 불법적이지 않다고 애들은 노동부 가서 얘기하라는데 돈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근무한 기간(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근무한 기간(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