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166**0
2025-01-21 22:33
0
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별도로 받기로 하고 월~토 9시반에서 6시반까지 근무약정 후 근무시작했습니다.
시작일이 화요일 오후라 첫주에는 총 29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 주는 총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첫째주 29시간에 관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기간 중 1주일(7일)의 개근에 대해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주일을 판단하는 기간인 7일에미달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 전체를 고려하여 입사 후 첫번째 주의 기간이 퇴사시점에 1주가 완성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주중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