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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66**0
2025-01-21 22: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별도로 받기로 하고 월~토 9시반에서 6시반까지 근무약정 후 근무시작했습니다.
시작일이 화요일 오후라 첫주에는 총 29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 주는 총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첫째주 29시간에 관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일이 화요일 오후라 첫주에는 총 29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 주는 총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첫째주 29시간에 관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기간 중 1주일(7일)의 개근에 대해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주일을 판단하는 기간인 7일에미달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 전체를 고려하여 입사 후 첫번째 주의 기간이 퇴사시점에 1주가 완성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주중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기간 중 1주일(7일)의 개근에 대해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주일을 판단하는 기간인 7일에미달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 전체를 고려하여 입사 후 첫번째 주의 기간이 퇴사시점에 1주가 완성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주중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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