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로 된 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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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12**9
2025-01-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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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평균 35시간 이상 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고 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만 적혀있습니다. 마지막란에 ‘갑이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금 및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상태고요,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서는 단기계약근로자로 되어있고요. 최근 시급은 12,000원이었지만 반년동안은 11,000원이었습니다. 애초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잘못된 근로계약서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 형식에 맞춰 쓰고 싶다면 제 근로기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게다가 모든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는 모호한 표현이고, 주휴 야간 휴일 수당을 모두 합치면 12,000원을 넘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저는 주휴수당 미포함을 주장하고 12,000원에 대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출퇴근 기록 카톡 내역에 모두 남아있고 근로계약서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를 시급만 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계약서에 삽입된 포괄임금(퇴직금포함) 약정은 실무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시급 11,000원에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진정 ·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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