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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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66**0
2025-01-21 00: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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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풀타임입니다.(일 8시간)
근무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닌 주중이라 첫주근무시간은 총 28시간일 경우 해당 주 역시 주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기때문에 28시간에 따른 주휴수장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5가 주휴시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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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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