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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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h
2025-01-21 10: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 휴무 / 수,목,금,토,일 근무해서 주5일이구요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수,목,금 2:00~9:30 7시간 30분 (휴게시간 없음)
토,일 9:00~9:30 12시간 30분 (휴게시간 없음)
*빨간날 공휴일에도 근무함*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매번 늦게 마칩니다 30분 ~ 1시간)
늦게 마치는 것을 떠나서 주말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없는 건가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수,목,금 2:00~9:30 7시간 30분 (휴게시간 없음)
토,일 9:00~9:30 12시간 30분 (휴게시간 없음)
*빨간날 공휴일에도 근무함*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매번 늦게 마칩니다 30분 ~ 1시간)
늦게 마치는 것을 떠나서 주말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없는 건가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약정한 종업시간을 지나 추가로 근무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업무상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약정한 종업시간을 지나 추가로 근무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업무상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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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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