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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85**5
2025-01-21 00: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2일 근무 7시간씩
월급에서 고용보험 빠지고있고
4대보험 없습니다.
제가 일년 근무 했을 때 퇴직금 받으 수 있어요?
월급에서 고용보험 빠지고있고
4대보험 없습니다.
제가 일년 근무 했을 때 퇴직금 받으 수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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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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