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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42**3
2025-01-20 22:02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 3개월 전에 말해놨고 인수인계 한 후에 지인 추천으로 이직을 할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분에게 만약 인원을 빼갈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 개월든간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은 지인의 인력 수급행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관계법령과 크게 관계없는 질문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도 승낙하였다면 퇴직과 관련하여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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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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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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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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