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그릇을 깨트렷는데 제 월급에서 깐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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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00**8
2025-01-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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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그릇을 깨트렷는데 그 그릇이 5만원짜리라서 제 월급에서 그 그릇값을 깍겠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중과실 내지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그릇깨트림)에 대해 근로자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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