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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09**3
2025-01-20 21:22
0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계약하고 휴무일을 수요일과 일요일로 정하고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명절에 휴무없이 근무 한다고 하여, 저는 맏며느리라 이틀 28,29일 휴무로 잡았고 29일 설당일은 원래 휴무라 유급인데, 28일은 개인사정이라 알바를 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제가 지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이모님께서 설 당일 휴무로 잡았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모님은 6일 근무 하십니다.
이모님은 유급 휴가고, 저는 원래 쉬는 날이라 유급이긴하나, 그전날 발생하는 알바비를 제가 꼭 지불 해야 하나요?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때는 이해하고 지불 한다고 했는데, 휴무일이라고 알고는 너무 아까운거 같습니다.
저에겐 명절자체의 유급 휴무일이 없는 격이니깐요 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저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일까요?
사장한테 저는 명절 휴일이 없네요 하고 묻고 싶은데..
물어봐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명절 연휴도 유급휴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근에 대한 임금공제는 할 수 있으나 결근시 대체근무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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