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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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구구리
2025-01-20 21: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일(월-금)10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
근무중입니다
+격주로 주말출근(주6일) 주말근무는 휴게시간없이 9시간 입니다
식대20만원 포함해서 세후 230만원이 들어옵니다
첫 급여일에 220만원이 들어와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액수가 딱 떨어지는게 이상하다 얘기했다가
10만원을 더 받았고 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이 적게 되어있어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주5일(월-금)10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
근무중입니다
+격주로 주말출근(주6일) 주말근무는 휴게시간없이 9시간 입니다
식대20만원 포함해서 세후 230만원이 들어옵니다
첫 급여일에 220만원이 들어와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액수가 딱 떨어지는게 이상하다 얘기했다가
10만원을 더 받았고 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이 적게 되어있어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주 평균 57.5시간(근무시간 49.5시간 주휴 8시간)으로 보이고 이를 한달의 평균주수인 4.345로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주 평균 57.5시간(근무시간 49.5시간 주휴 8시간)으로 보이고 이를 한달의 평균주수인 4.345로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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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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