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비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미미공주님
2025-01-20 20:10
0
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구할때 계약서는 2시-6시라 되어 있지만 1시 30분부터 출근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하고 오늘까지 일주일간 1시 30분부터 출근을 하였고 퇴근도 정각에 못하고 10분-20분 사이로 늦게 갔습니다ㅠㅠ

근데 시간과 급여에 대해 아무말도 없으세요.

제가 월급제는 처음이라 그런데 계약서랑 다르게 요청할경우 제가 급여를 다시 요청해야되는걸까요?
만약 추가 연장근무 포함 못해준다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30분 조기출근하였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근무도 통상근무를 하였다면 그 시간분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추가근로분의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