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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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51**1
2025-01-20 18:01
1
1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인데
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다시 시간제로 이어서 근무중이예요~
이제 곧 그만둘예정입니다.
업장은 같지만..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는거죠? 못받는걸로 알고는있는데..맞나요?;
(같은업장ㅡ 4대보험 상실됐다가. 다시 가입된상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정규직에 이어서 단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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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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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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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251**1
    2025-0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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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단절없이는.. 아니고 퇴직처리하고 며칠후 다시 출근한거라ㅜㅜ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ㅠㅠ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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