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비용 받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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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htk**d
2025-01-20 09:02
1
7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근무하게됬고
월300에 4대보험 공휴일.주말 쉬는거로들어왔는데
이번주금요일에 야근을 한다는데
저는 배송업이고 5시이전에일이끝나는데
급여얘기가전혀 없어서
야근수당얘기를해봐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9
월 300만원 세전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야간근로(10시~익일 06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대현진
    2025-0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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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퇴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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