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비용 받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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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htk**d
2025-01-20 09: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근무하게됬고
월300에 4대보험 공휴일.주말 쉬는거로들어왔는데
이번주금요일에 야근을 한다는데
저는 배송업이고 5시이전에일이끝나는데
급여얘기가전혀 없어서
야근수당얘기를해봐도될까요?
월300에 4대보험 공휴일.주말 쉬는거로들어왔는데
이번주금요일에 야근을 한다는데
저는 배송업이고 5시이전에일이끝나는데
급여얘기가전혀 없어서
야근수당얘기를해봐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9
월 300만원 세전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야간근로(10시~익일 06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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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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