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쉰적 x이유도 설명을 안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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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18**1
2025-01-20 04:34
1
12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일에 새로 생겨난 물류센터 입니다
1월7일부터 일 하였고 1월16일 야간까지 했습니다
영남물류센터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뽑은
일용직 입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출여졌습니다

계약서상 1월 7일부터 31일까지라고 나와 있고
일급으로 그달 오후5시경 입금이 됩니다

소장과 트러블은 10일 경인가 있었고
새로 생겨서 물량이 들쭉 날쭉하기때문에 휴게시간도
제각각이었고 그러다 다른 곳에 일이 생겨 제가
끌려나갔고 휴게시간이 아직 안 돼서 나중에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다짜고짜 담배피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거 다치면 못 쉬겠네? 라고 하길래 그러면 일용직을 안했죠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또 마주치니까 비꼬기 시작하더라구요
또 설명을 해줬죠 눈 부라려가면서

그러고 직업소개소사람들이 다 경기도로 올라가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저랑 제 친구 일이적어서 그런지 하루 쉬라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말도 없고 다른 분께 물어보니 토요일도 일 없다고해
서 일요일 출근 하려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출근 4시간 전 오늘 근무 어려우 실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짤린 거 같아서 찾아가니 소장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직업소개로 전화해도 소장이 관리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두 번을 찾아갔지만 소장은 모른다는 답변을 받고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해도 역시나 자기는 모른다는 답변이고
다른 안 짤린 직원들 대리고 가면서 우리는 갑시다라며
또 비꼬는 말투로 가길래 화가 나서 가서 욕하고
담배각 던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3일 째 해고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이틀 쉬고 3일 째 되는 날 문자로 오늘 근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짤렸다는 느낌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친구는 이유를 물어보니 일 중간중간 멈췄을 때 주머니에 손 집어 넣고
핸드폰 보고 1시간 휴게 해 놓고 안 했다고 한게 마지막 출근 16일 날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 했고 소장 반응을 보니 그 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엿 먹일 생각으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해고 통보도 안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같네요

저는 nps일 할 때 숫자도 한 번 틀리게 넣은 적 없고 박스 빼는 일로 밀려 놨을 때도 왼쪽 형님은 힘들어서 빼는 게 늦고
둘이서 일했어도 저는3일동안 늦게 빼준 적 한 번도 없이 혼자 일 다 했습니다

핸드폰 보는 건 nps직원 뿐만 아니라 3첸버로 가면 일이 없어서 다 앉아서 있고 핸드폰 보고 떠들고 합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물류 피킹 분류빼고도 일 없다는 핑계로 폐지정리 일반쓰레기 정리 비닐 정리 다 했고 계약서상 없는 상하차 일도 다 했습니다
이부분은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8
질문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질문자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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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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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대현진
    2025-0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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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입니다.법이그래요.고용노동부수습기간이개월하는동안최대한식비지원급여모아야하니까걸어갈수있는데서알바몬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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