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쉰 적 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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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264**2
2025-01-19 21: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년 6개월 정도 근무 중인데
여행 때문에 한 주를 통째로 빠지게 되거든요
딱 2년 정도 채우고 그만 둘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주를 쉬었으니
주 15시간 근무한 걸로 치지 않아서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때
1년 6개월 일한 정도의 퇴직금만 받고
2년 정도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2년+일주일 일하면 2년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 때문에 한 주를 통째로 빠지게 되거든요
딱 2년 정도 채우고 그만 둘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주를 쉬었으니
주 15시간 근무한 걸로 치지 않아서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때
1년 6개월 일한 정도의 퇴직금만 받고
2년 정도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2년+일주일 일하면 2년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6
회사에 승인을 받고 휴직(휴가)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속근로연수가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속근로연수가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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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주일쉬면내용증명날라와요.이력서에주민등록등본상주소로꼭가서달라하세요.수습기감이개월이고수습기간지나면짜를거에요.깁인치까지자라면곤란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