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고용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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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535**4
2025-0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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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 알바로 일한지 한 달차가 되어가는데 본사에서 직원 수를 줄이라고 해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인데 소득세를 떼고 주는거냐 물어봤더니 고용보험료를 떼고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께 통장사본, 민증사본, 보건증을 드린 상태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본사 지침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루 4시간 30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도 미작성 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또는 가입예정이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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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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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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