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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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42**5
2025-01-19 13:4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12월 17일 면접을 봤고 면접당시 출근날짜가 12월24일에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24일에 출근하기로했는데 전날 연락와서는 바빠서 가르쳐줄수가없는 상황이라고 1월2일에 출근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1월1일에 혹시나해서 익일출근맞냐고 물어보니
가르쳐줄 직원이 아파서 알려줄수없다고 1월6일 출근해달라하여 알았다하고 1월6일첫출근 후 일 배우고 다음날 7일까지 이틀일했습니다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에 다녔던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일도 더디다고 말하면서 당장 익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이틀치 시급 계산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7일 작성하였습니다 / 저는 여기 출근때문에 2번이나 날짜가 미뤄지고 일자리 알아볼시간도 없이
당장 바로 해고통보로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데 이럴경우 별 다른 피해보상받는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1월1일에 혹시나해서 익일출근맞냐고 물어보니
가르쳐줄 직원이 아파서 알려줄수없다고 1월6일 출근해달라하여 알았다하고 1월6일첫출근 후 일 배우고 다음날 7일까지 이틀일했습니다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에 다녔던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일도 더디다고 말하면서 당장 익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이틀치 시급 계산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7일 작성하였습니다 / 저는 여기 출근때문에 2번이나 날짜가 미뤄지고 일자리 알아볼시간도 없이
당장 바로 해고통보로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데 이럴경우 별 다른 피해보상받는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3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현행법상 힘듭니다.
굳이 보상을 받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굳이 보상을 받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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