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월입사 당월퇴사시 회입금 발생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466**9
2025-01-19 13:03
0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3일 ~ 1월 15일 교육으로 출근
1월 16일 ~ 1월 18일 입사처리되어 3일 출근 후
3일차(18일) 퇴근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오늘 퇴직서
작성 예정입니다


질문 1.
회사측에서 교육비는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회사규정이 그렇다면 3일동안 교육을 위해 출근한거에 대해
최저시급이나 소정의 교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 2.
퇴사시 이미 4대보험 처리가 되었다며
회입금액이 발생할수 있으니 참고 하라고 하는데

당월입사 당월퇴사인데도 4대보험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납부 거부가 가능한지
납부한 후 공단에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해당 회사는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합니다
3일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불 요청을 하면 지정된 급여일 전에 받을수 있는지 3일만 근무해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51
1. 교육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이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근로제공이라 봐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이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정해진 급여일과 관계없이 확정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