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9시간 보건휴가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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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s**2
2025-01-18 23:44
0
3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건휴가 무급휴가이지만
기본급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인데 201시간으로 줄이더라구요
그 달에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이 넘는데
201시간으로 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34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측에서 8시간을 공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에 실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월 평균 일수(시간)로 임금을 지급하는바, 실제로는 209시간이 넘었어도 기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서 8시간 공제한 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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