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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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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넘치는사뢈
2025-01-19 0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질문인데 우선 앞줄거리가 제가 좀 큰 키즈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가 홀과 파크로 나뉘어졌는데 저는 처음에 파크 지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면접 볼 때 `파크는 자리가 아직 없어서 홀에서 좀만 하다가 해도 괜찮을까? 자리 나면 바로 옮겨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금방 될 줄 알고 `일단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1달 지나니까 대화방에 계속 새로운 사람은 오지만 홀에는 새로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그랬지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분에게 들어보니 바뀔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 너무 힘들어서 맘같아선 2주 전이니까 1월달까지만 하고 싶은데 예의상 1달 전 해서 2월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퇴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1. 1달 전에 말했는데 퇴사가 안 되나요..?
2. 2주 전에 퇴사해도 괜찮나요?
3. 사람 부족하다고 퇴사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 너무 힘들어서 맘같아선 2주 전이니까 1월달까지만 하고 싶은데 예의상 1달 전 해서 2월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퇴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1. 1달 전에 말했는데 퇴사가 안 되나요..?
2. 2주 전에 퇴사해도 괜찮나요?
3. 사람 부족하다고 퇴사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47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최소 한달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월 16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람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는 회사측 사정이고 질문자분께서는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측에서 사람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는 회사측 사정이고 질문자분께서는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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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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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계약기간을 얼마나 정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