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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094**4
2025-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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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후반쯤부터 일을 시작 했는데 계약서는 계속 밀리다가 한달 뒤쯤인 12월 후반에 작성 했어요 사대보험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월급일은 월마지막날이고 11월 월급은 7일을 일했다고 하면 8일치쯤으로 하루치 정도가 더 들어왔고 8일치라고 하기엔 뭔가 덜 들어온 느낌이라 계약서 쓰기 전이라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몰라서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하루치가 더 들어가서 다음날에 하루치를 제외하고 주겠다 하시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12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입금이 되어 급여 관련 사장님께 물어보니 이번에도 그냥 다음달에서 빼고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정산금액 제대로 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1월 출근을 하지 못해 퇴사하기로 결정을 해서 1월 4일에 사장님이 급여 더 들어간 부분 정리 되면 알려주면 되겠냐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일주일동안 연락이 안와서 11일에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 자기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자기는 전달만 하는 입장이다 확인해보고 금방 연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또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3월초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32
질문주신 상황만 봤을 때 임금체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맞다면 말씀하신대로 3월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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