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로/상시근로/사업소득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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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18**3
2025-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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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년간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여러 군데서 짧으면 1달 길면 1년 간 근무해왔습니다. 최근 청약에 넣기 위해 소득신고를 점검 중인데 국세청 소득으로 잡힌 건 일부고 홈택스에서 안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네요. 3.3%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심지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상시근로/사업소득 어떤 것으로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30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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