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중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012**6
2025-01-18 14:14
0
16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한 달 중 해고하게 되면 30일 전 통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계약서 위반인가요? 해고 사유는 근로 계약서 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9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수습 3개월 기간 중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