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가커피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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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20**3
2025-01-18 13:26
0
9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메가커피 알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루는 교육 받는 날이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하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90%만줘서 9,030원을 준다고 해요 여기서 알바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메가커피 알바는 원래 다 이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8
1. 교육기간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90% 지급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단순노동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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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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