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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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12**6
2025-01-18 14: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한 달 중 해고하게 되면 30일 전 통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계약서 위반인가요? 해고 사유는 근로 계약서 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9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수습 3개월 기간 중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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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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