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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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57**2
2025-01-18 11:48
2
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일을 안나올것같다고 하는경우에는 신고해서 피해보상 못받나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구하고 3일간 지각결근없이 잘 나가고 일도 잘했는데 알바생을 안쓰려고 한건가
새직원 한분이 일배우고 있더라구요 다시 알바 구하려니까
잘 안구해지고 진짜 버린시간이 너무 많아서 억울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7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입사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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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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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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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5327**6
    2025-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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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몇개월 이였나요?

  • KA_46357**2
    2025-01-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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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그런거 없었어요 되게 쉽고 몸쓰는일이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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