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773**6
2025-01-18 0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원래 일주일에 목금 4시~저녁 11시 까지 7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이 월요일에 4시~저녁 11시까지 해줄수 있냐고 물으셔서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월 목 금 7시간씩 근무 한거니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자라서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5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15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사정상 초과근무를 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15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사정상 초과근무를 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 결근없이 출근 3. 주휴일(일요일)이후에 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지급의 예외는 없습니다. 7시간을 매일 휴게시간없이 근무할 수는 없고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3일간 총근무시간은 19.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입니다.
주휴수당을 간단히 계산하면 일주일근무시간 [19.5시간×10,030원(시급)=195,585원]÷5일(1주일이 5일)=39,1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