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시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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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80**2
2025-01-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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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때 3달은 수습기간이라서 90%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시급이 10030원이라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사 하였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따로 수습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10030원 기준으로 알바비가 지급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4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관할 내용이 없지만 질문자분께서 면접시에는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를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습으로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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