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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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25**6
2025-01-17 20: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날에 20만원 정도를 주지 않아서 금액이 덜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니 이번주까지 추가 입금을 해준다고 했으나 금요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 읽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2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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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더 이상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