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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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14**8
2025-01-17 19: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근로계약을 2월에 작성하고 시급도 2월 급여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1월 급여는 24년도 시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소급분도 지급이 안되구요
이런 경우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24년도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25년 1월31일로 작성을 했네요
1월 급여는 24년도 시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소급분도 지급이 안되구요
이런 경우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24년도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25년 1월31일로 작성을 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19
25년도부터는 25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25년 1월에 24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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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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