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간제 알바 근무중 사고로 다침. 산재처리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810**9
2025-01-17 19:46
1
3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제 알바 근무중 사고로 발목을 다쳤습니다. 바로 응급실에가서 진료 받고 병원비가 대략 35만원 정도 나왔고,
2일 강제 휴무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날 다친 날과 2일 강제 휴무한날을 시급으로 계산해 병원비 나온만큼
급여로 환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복잡하다면서 저만 더 손해라는데 제가 일하면서 다친것도 처음이고,
산재처리에 대해도 잘 몰라서 보험처리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회사측 말대로 병원비만큼 월급 급여로 환산
받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일단 오늘 급여로 환산 받겠다고 말은 해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20
유불리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친 정도가 크고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isss**2
    2025-01-18 23:48
    신고하기
    차단하기

    4대 보험이 들어가야 산재처리가 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