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수당 주고, 주휴 안 주는 사업장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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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43**3
2025-01-17 16: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면접을 보러갔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500을 지급해주시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따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구요.
합법이라 말씀하시긴 하던데, 정확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법이라 말씀하시긴 하던데, 정확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5:18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등 위반인지 여부는
11,500원이 계산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계산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1,500원이 계산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계산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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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포함 11,500원÷9.6시간(주휴포함시)=1,197.91×8시간=9,583.33원(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0,030원×8시간=80,240원)+(80,240원÷5일=16,048-1일주휴수당)=96,288원÷5일=12,036원(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급이 지급되었다면 주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