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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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40**1
2025-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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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시 14시간씩 토, 일 출근하는데 이럴경우 연장 수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9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22시~24시 사이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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