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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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40**1
2025-01-17 14: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00시 14시간씩 토, 일 출근하는데 이럴경우 연장 수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9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22시~24시 사이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2시~24시 사이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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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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