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주휴 수당 미지급 관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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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0
2025-01-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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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는 주 2일 고정 근무+추가 1일 스케줄 근무로, 토일은 고정이고 금요일은 매달 사용인과 협의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미제공)

시급 10,000원으로 2024년 9월 27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주 최소 20시간~3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25년도 최저 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도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또한 고용주측은 매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하는데,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나서도 역시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고 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3.3% 프리랜서로 신고 되어있어서, 4대보험으로 바꿔달라 말하여, 24년 10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고, 평상시 업무 지시 사항과 출근 기록등을 항상 남겨두고 있어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1. 퇴사한 후 임금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명령과 함께 바로 지급한다면 힘든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미납 확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 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에 대한 고용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퇴직후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신고를 먼저 한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까요?

4. 고정근무가 주20시간이고,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주30시간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월 80~120시간. 120시간 근무한 달도 그에 따른 주휴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7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관할 노동청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받는게 좋아보입니다.

그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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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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