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바이건 포스팅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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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r
2025-01-17 12: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지원했고 어제 저녁 업무관련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업무내용 보느라 일은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는지를 여쭤보니 미작성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회사소개에는 `근로계약서 약속` 이렇게 써있구요
글종류별로 건바이건 형식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게 맞나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지원했고 어제 저녁 업무관련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업무내용 보느라 일은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는지를 여쭤보니 미작성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회사소개에는 `근로계약서 약속` 이렇게 써있구요
글종류별로 건바이건 형식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54
근로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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