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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89**0
2025-01-16 22:19
0
2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처가 스케줄 제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제 스케줄을 넣을 곳이 없어서 주2-3일 정도 근무인데 주1일 근무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까진 괜찮다쳐도 사장님이 잠수를 타서 제 알바 일정자체를 모르게 됐는데 이런경우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는 수 밖에는 없나요? 직접적으로 자르기엔 뭔가 사장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있어 압박을 넣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9
네 사업주 측에서 명시적으로 해고하지 않는한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먼저 표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사업주측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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