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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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132**7
2025-01-16 23: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급여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이라 하셔서요. (지원시 주휴제외 11000인지 알았습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딱 2주되었고, 하루에 4.5시간씩 주5일 일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 이면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퇴사하면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11000원 이면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퇴사하면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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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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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이하 시면 시간당 12.036원 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온전히 다 주기 싫어하는것 같네요 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시려면 예) 주 22.5÷5×10030 = 하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