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아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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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24**6
2025-01-16 20: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과 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으면 알바생을 퇴근시켜 버립니다.
어느날은 18:30분에 출근시키고 19:00시에 퇴근하고 다시 21:00에 출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입장에선 사장님이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거로만 보이는데 이런 건 신고 못 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공휴수당 같은 수당도 없습니다.
어느날은 18:30분에 출근시키고 19:00시에 퇴근하고 다시 21:00에 출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입장에선 사장님이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거로만 보이는데 이런 건 신고 못 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공휴수당 같은 수당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6
시업종업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합니다.)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합니다.)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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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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