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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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2**6
2025-01-16 19:42
0
2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련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않아 지급하라고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야기 했고 이에 사장은 저와 1대1 면담을하며 왜 선동을 하냐며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야기 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다름 사람들과 1대1 면담을하면서 제 이름을 직접 언급했고
공휴일 수당과 관련하여 선동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후 저와 사장이 다시 면담을 하며 사장이 다른 사람들과 일대일 면담을 한 결과 제가 선동한 것이 맞지 않냐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대1 면담에서 제가 공휴일 수당과 관련해 선동 한 것이냐고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저희를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하청업체 사람들은 매니저,팀장, 대표와 같이 상사입니다. 위에 말한 사장은 저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하청업체 사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5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장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사업주 측의 언행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괴로움에 처해져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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