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공휴일 근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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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8**4
2025-0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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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명절 세트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당 12만원에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2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되고 나서 갑자기 바뀐게, 27일은 4.5시간만 근무하고, 1.5배 된 임금이 아닌 기존 120,000원만 준다고 합니다. 불법의 소지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0
임시공휴일인 25년 1월 27일 근무와 관련된 수당에 대해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사업주 측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계산 내역 없이는 불법인지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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