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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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61**8
2025-01-16 17:21
1
3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12월 9일에 첫출근을 하였고, 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다음 출근일인 1월 5일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하였습니다. 첫 출근일 이후에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말이 오고갔던 적은 없었고, 12월 마지막주부터 1월에 출근한 2일치 월급은 지급하기로 약속된 날짜보다 밀려서 현재 작성하는 날짜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밀린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나, 이런식으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기존에 알바 공고문에 올라와있는 근무시간과 근무날짜와 다른것,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39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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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4075**6
    2025-0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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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무라 즉시해고 가능하다 들었어요~~ 그런데 5인 이상 기업이면 또 다를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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