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ㅣ두달째부터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거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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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82**5
2025-01-16 19: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주5일 6시간씩 근무중입니다.
보통 급여는 한달에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근무 한달 뒤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월 만근 시, 2월25일(월급날)
2월 만근시 3월25일에 급여지급 이런식으로요..
면접볼당시 괜찮냐고 여쭤보시긴 했지만 알바자리가 급해서 동의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해서 걱정이 되서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월 근로한 급여는 당월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주5일 6시간씩 근무중입니다.
보통 급여는 한달에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근무 한달 뒤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월 만근 시, 2월25일(월급날)
2월 만근시 3월25일에 급여지급 이런식으로요..
면접볼당시 괜찮냐고 여쭤보시긴 했지만 알바자리가 급해서 동의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해서 걱정이 되서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월 근로한 급여는 당월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42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집니다.
반드시 당월에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익월 25일이라 기재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반드시 당월에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익월 25일이라 기재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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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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