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금 받는 임금이 맞는지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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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30**9
2025-01-16 16: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가끔 오시는데 일하시거든요
근데 5인사업장인지 4인으로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주5일 11-19시 8시간근무 220만원인데요
그 크리스마스나 추석 설연휴 휴일근로수당
더 받을수있는건지요?
근데 5인사업장인지 4인으로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주5일 11-19시 8시간근무 220만원인데요
그 크리스마스나 추석 설연휴 휴일근로수당
더 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0 14:36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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